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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여부
재재산46014-229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에 대하여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의 규정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 합니다. 3. [질의3]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1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난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합병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감자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갑설)

   -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질의2]

 1993.12.31 이전에 특정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해 1994.01.01이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상속세법(법률 4662호, 1993.12.31 개정) 부칙 제3조에 규정하는 『이 법 시행후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3]

 재차증여시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기납부 증여세액이 전의 증여세 산출세액인지, 신고세액공제액 등을 차감한 후의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인지?

  (갑설)

   -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을설)

   - 실제 납부한 세액이다.

    <사례>

                                                     (단위 : 백만원)

구분

갑설

을설

동시 증여시

① 1차 증여가액

② 산출세액

③ 신고세액공제(②×10%)

④ 납부세액(②-③)

100

25

2.5

22.5

100

25

2.5

22.5

⑤ 증여가액

⑥ 증여가액(①+⑤)

⑦ 산출세액

200

300

88

200

300

88

300

88

8.8

79.2

⑧ 기납부세액공제

25

22.5

⑨ 신고세액공제[(⑦-⑧)×10%]

⑩ 차감납부세액(⑦-⑧-⑨)

6.3

56.7

6.55

58.95

⑪ 총 부담세액(④+⑩)

79.2

81.45

79.2

 ※ 갑설과 을설의 총부담세액 차이발생 원인(2.25)

  ○ 1차 증여시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2차 증여시에 부인(-2.5)

  ○ 그에 따라 2차 증여시 신고세액공제를 중복 적용(+0.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