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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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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이 되는지 여부
재재산46014-321생산일자 1995.08.18.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9항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현황

구분

91년도

92년도

93년도

① 수익용 재산가액

20억원

20억원

20억원

② 사용기준액(①×5%)

1억원

1억원

1억원

③ 출연재산운용소득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④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질의1]

 사례에서와 같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함에 따라 미달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대상 재산가액 산정방법?

  (갑설)

   - 전년도에 과세된 재산가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년 사용기준액을 재계산한다.

(91년도분) 1억원-5천만원

          20억원×─────── = 10억원

                      1억원

(92년도분) 사용기준액 재계산

          (20억원-10억원) × 5% = 5천만원

                   5천만원-3천만원

          10억원×───────── = 4억원

                      5천만원

(93년도분) 사용기준액 재계산

          (10억원-4억원) × 5% = 3천만원

          기준금액 이상(4천만원) 사용하였으므로 과세안됨

  (을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산식에 의거 사용기준액을 정하고 매년 그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91년도분) 1억원-5천만원

          20억원×─────── = 10억원

                      1억원

(92년도분) 1억원-3천만원

          20억원×─────── = 14억원

                      1억원

(93년도분) 1억원-4천만원

          20억원×─────── = 12억원

                      1억원

[질의2]

 사례와 같이 사용기준액에 미달사용함에 따라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으나 증여세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