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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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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336생산일자 1995.08.30.
AI 요약
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