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336생산일자 1995.08.30.
AI 요약
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