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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권리의 이전 등에 등기 등을 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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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권리의 이전 등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적용여부
재재산46014-50생산일자 1995.02.13.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예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3자 명의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이며 과세신청이 과세처분하기 전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방법은?

 (갑설)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이므로 당초 증여시 및 1년 경과후 환원시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여야 함.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되기전에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당초 증여시 및 환원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