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정관상 의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후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얻어 타인을부터 현금출연을 받아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 매입하기로 한 토지대금을 분납조건(연4회씩 총 16회)으로 8회까지 납부하던중 재단의 사정으로 상기 토지를 동일 목적사업인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하고, ○○개발공사와의 계약자명의를 변경하고, 그 이후(9회~)의 토지대금은 의료법인에서 납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
(1) 질의1
위 토지를 동일 목적사업인 타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경우 출연시기는 언제로 보야야 하는지
(갑설)
- 토지 등기이전에 완료되는 시점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본다.
(을설)
- ○○개발공사와의 계약자명의를 변경한 시점을 출연시기로 한다.
(2) 질의2
공익법인이 8회까지 ○○개발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재단의 사정으로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어 해당 토지를 타 의료법인에게 출연하기로 하였다가 주무관청의 원인무효사유로 인하여 본 공익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할 경우, 납부한 토지대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갑설)
-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을설)
-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