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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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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법인46012-1007생산일자 1995.04.13.
AI 요약
요지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3.11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사업을 개시한 업체로써 1994.3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신고한 석유화학PLANT 및 일반사업PLANT(전기, 전자, 자동차등)의 전기 및 배관설계 하는 업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