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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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법인46012-108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내의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 사무실은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내의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무실이 같은법 제4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같은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내용]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과 본점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업부와 하치장을 그대로 둔채 공장과 본사사무실만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구조감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42조의 2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2항 제2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4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