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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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1407생산일자 1995.05.23.
AI 요약
요지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른 사업자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임대자의 종전의 사업과 다른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동종의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