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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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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학에 지출하는 석좌기금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2-1501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석좌교수제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각 대학에 지출하는 석좌기금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석좌교수제도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지출하는 석좌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석좌교수제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각대학에 지출하는 석좌기금이 조감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