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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543생산일자 1995.06.07.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년도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년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이전의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연도에 같은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법인) 창업

- 1992년, 1993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이전의법) 제15조의 감면을 받지 아니함

- 상기와 같은 경우 1994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6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19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