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시 제조업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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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시 제조업소득의 구분계산방법법인46012-1549생산일자 1995.06.07.
AI 요약
요지
구분경리시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등의 가격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일부는 제품으로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 제품을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조업소득의 구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5-1-17...86 【구분경리】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