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대도시내 공장을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으로 신축이전할 경우 구조감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질의 2】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의거 구조감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
가.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 1995.12.31까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 양도하면 위조항에 의한 조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그로부터 3년이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완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년이내에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위조항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아니면 1995.12.31까지 구공장양도와 함께 신공장에서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져야 위조항에 의한 조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위조항에 의한 조세특례적용시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종전조감법 제88조의3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개정된 조감법 제120조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