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561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1995.12.3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대도시내 공장을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으로 신축이전할 경우 구조감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질의 2】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의거 구조감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

  가.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 1995.12.31까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 양도하면 위조항에 의한 조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그로부터 3년이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완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년이내에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위조항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아니면 1995.12.31까지 구공장양도와 함께 신공장에서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져야 위조항에 의한 조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위조항에 의한 조세특례적용시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종전조감법 제88조의3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개정된 조감법 제120조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