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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법인46012-1562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994사업년도에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2년도에 발생하여 이월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과 1994사업연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을 중복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중복적용이 가능하면 1994년도에 발생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199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선택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