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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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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603생산일자 1995.06.13.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진입로 및 그 인근 토지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 및 기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시 ○○동 산00번지에 기도원을 설립하고 ○○동 산00-0번지외 0필지를 기도원 진입로로 개설함.

○ 기도원 진입로를 민간주택건설업자에게 매각하고 기도원 진입로를 외각지역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종교단체에 등록된 ○○교회로서 상기와 같이 현재의 기도원 진입로를 미간주택건설업자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기도원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3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