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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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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범위
법인46012-1628생산일자 1995.06.15.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의 범위에 열거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업종으로 열거된 경우라도 상기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시설기기등 임대업과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하는 시설기기등 임대업(표준산업분류 712)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ㆍ소매업을 부수적인 사업으로 영위하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약50명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통칙 2-4-10...13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