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추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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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추징사유법인46012-1664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대체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 추징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대체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조감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체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 등의 부동산을 1991.05.28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대체자산으로 취득한 기계장치(1993.05.10 대금결제, 1993.05.15 수입통관, 1993.12.31 기계장치계정에 대체)를 채산성악화로 1995.07월에 매각할 경우 취득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가 결정되는 데, 이 경우 위 괄호안의 각 시점 중 어느 시점을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