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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적용 여부
법인46012-1665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같은법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조감법 제67조의13의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의거 공장용토지를 매각하고 대체취득용 자산으로 기계장치를 수입함에 있어 1994.05.11 B/S대금결제(잔금청산)하고 1995.05.17 수입면허를 득하였으나 회계처리는 미착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1994.12.31에 기계장치로 대체하였을 경우 대체취득용 자산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