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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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714생산일자 1995.06.2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운수업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운수업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1992.07.2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