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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법인46012-1720생산일자 1995.06.23.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그 기본재산을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기본재산을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중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출연받은 날로 부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사립학교법인이 1994. 08. 01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1. 조감법 제73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조감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교육사업에 사용된 범위 여부

 3.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