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이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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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1726생산일자 1995.06.23.
AI 요약
요지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에 해당됨. 따라서 창고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냉장창고(코드번호:63022호)으로 분류되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창고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통칙 2-4-4...13【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