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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세액 계산방법
법인46012-1814생산일자 1995.07.03.
AI 요약
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 시 조세감면을 받고,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됨.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취득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임
회신
1. 귀 질의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양도함에 있어서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동기간내에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의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동 기일까지 취득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은 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규정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공장을 이전ㆍ취득하는 경우 조감법 부칙 제16조제7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면세액의 계산방법등)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세액 계산방법

 ※ 질의내용상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불분명함

 ※ 구공장용지 A.B.C지상 공장건물은 매입자에 의해 모두 철거 되었으며 나대지 상태

나. 위 “가”에 의한 법인세 감면시 최저한세 적용여부

다. 위 “가”의 감면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및 이 경우에도 법인세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통칙 2-12-11...42 【준공일의 판정기준】

 ○ 통칙 2-12-19...42 【사업개시일의 정의】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