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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의 위탁훈련비는 기술ㆍ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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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 법인의 위탁훈련비는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826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훈련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리ㆍ인사ㆍ총무등 관리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훈련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2호 바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반도체소자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당사의 경리부서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이경리업무와 노무관련업무등에 관련하여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교육을 받고 위탁훈련비를 지불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공업발전법(1986.01.08 법률제3806호) 제3조 【공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