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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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법인46012-1901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개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다만, 선양도ㆍ후대체취득의 경우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협동조합이 1991.03.28.창고부지(127평)를 거주자에게 1억 800만원에 매각함.
- 동 매각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혜택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9 【특별부가세 면제 등】
○ 부칙(1989. 12. 30 법률 제4165호) 제5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2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제20조의9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