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도시 밖의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도시 밖의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법인46012-195생산일자 1995.01.20.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 장 구 분

소 재 지

취득일

양도일

면 적 (평)

비 고(백만원)

A(본점)

○○ ○○시

1987.05

1994.12

토지

600

건물

400

양도가:1,380

B(지점)

○○ ○○시

1975.10

C(지점)

○○ ○○군

1981.01

1993.12

1,311

533

양도가:2,320

신공장D(지점)

○○ ○○군

1993.10

3,643

1,697

투자액:3,990

○ A, C공장은 5년이상 업무용으로 가동,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며, 각공장의 생산제품 및 업종은 동일함

○ 신공장(D) 취득가액은 구공장(A와C)의 양도가액의 합계액보다 큼

○ 신공장(D)을 먼저 취득하여 사업개시(1993.10)후 1993.12 C공장을 양도하고, A공장은 1994.12 양도후 1995.03까지 신공장으로 기계장치 이전예정

  - 1993.10 신공장(D)취득가동

  - 1993.12 구공장(C)양도

  - 1994.12 대도시 구공장, 본사(A)양도

  - 1995.03 A공장을 신공장(D)으로 이전

[질의]

 대도시 밖의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1993.10.01)한 후 구공장 2개중 대도시 밖의 구공장을 양도(1993.12.15)하여 신공장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대도시안의 공장(본점)을 양도(1994.12.27)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법인본사 지방이전, 5년이상 가동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및 적용할 법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6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2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6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