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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밖의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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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 밖의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법인46012-195생산일자 1995.01.20.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 장 구 분

소 재 지

취득일

양도일

면 적 (평)

비 고(백만원)

A(본점)

○○ ○○시

1987.05

1994.12

토지

600

건물

400

양도가:1,380

B(지점)

○○ ○○시

1975.10

C(지점)

○○ ○○군

1981.01

1993.12

1,311

533

양도가:2,320

신공장D(지점)

○○ ○○군

1993.10

3,643

1,697

투자액:3,990

○ A, C공장은 5년이상 업무용으로 가동,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며, 각공장의 생산제품 및 업종은 동일함

○ 신공장(D) 취득가액은 구공장(A와C)의 양도가액의 합계액보다 큼

○ 신공장(D)을 먼저 취득하여 사업개시(1993.10)후 1993.12 C공장을 양도하고, A공장은 1994.12 양도후 1995.03까지 신공장으로 기계장치 이전예정

  - 1993.10 신공장(D)취득가동

  - 1993.12 구공장(C)양도

  - 1994.12 대도시 구공장, 본사(A)양도

  - 1995.03 A공장을 신공장(D)으로 이전

[질의]

 대도시 밖의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1993.10.01)한 후 구공장 2개중 대도시 밖의 구공장을 양도(1993.12.15)하여 신공장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대도시안의 공장(본점)을 양도(1994.12.27)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법인본사 지방이전, 5년이상 가동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및 적용할 법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6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2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6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