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 장 구 분 | 소 재 지 | 취득일 | 양도일 | 면 적 (평) | 비 고(백만원) | ||
구 공 장 | A(본점) | ○○ ○○시 | 1987.05 | 1994.12 | 토지 600 | 건물 400 | 양도가:1,380 |
B(지점) | ○○ ○○시 | 1975.10 | |||||
C(지점) | ○○ ○○군 | 1981.01 | 1993.12 | 1,311 | 533 | 양도가:2,320 | |
신공장D(지점) | ○○ ○○군 | 1993.10 | 3,643 | 1,697 | 투자액:3,990 | ||
○ A, C공장은 5년이상 업무용으로 가동,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며, 각공장의 생산제품 및 업종은 동일함
○ 신공장(D) 취득가액은 구공장(A와C)의 양도가액의 합계액보다 큼
○ 신공장(D)을 먼저 취득하여 사업개시(1993.10)후 1993.12 C공장을 양도하고, A공장은 1994.12 양도후 1995.03까지 신공장으로 기계장치 이전예정
- 1993.10 신공장(D)취득가동
- 1993.12 구공장(C)양도
- 1994.12 대도시 구공장, 본사(A)양도
- 1995.03 A공장을 신공장(D)으로 이전
[질의]
대도시 밖의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1993.10.01)한 후 구공장 2개중 대도시 밖의 구공장을 양도(1993.12.15)하여 신공장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대도시안의 공장(본점)을 양도(1994.12.27)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법인본사 지방이전, 5년이상 가동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및 적용할 법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6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2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6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