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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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추징사유법인46012-237생산일자 1995.01.2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사업양수도 자신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3.12.31 법인전화(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사업용 자산은 양도소득세 면제 (○○시 ○○구 ○○동)
갑공장(개인)---------→을법인공장A
○ 1993.07 ○○시 ○○군 병법인 설립(갑,을,병공장의 업종은 선박용터빈 제조)
○ 1994.12.31 을법인을 병법인에 합병하고, 을법인 공장A를 병법인 공장B로 사 업자등록 정정함
○ 1995.01(질의일 현재) 병법인 공장B를 타인에게 임대예정
[질의]
법인전환(1993.12.31)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공장의 기계설비는 별도의 법인본사의 공장으로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종전의 조감법 제45조 제4하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