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업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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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대상금액법인46012-32생산일자 1995.01.06.
AI 요약
요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대상금액
갑설: 공제새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을 적립
을설: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은 세액을 적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