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외화획득사업 해당여부법인46012-332생산일자 1995.02.07.
AI 요약
요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겨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업종의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획득사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