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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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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470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같은 규정 본문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994.05.01~1995.04.03사업연도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영위 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1995.05.01~1996.04.30)법인세신고시 조감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18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