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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대행업」이 중소기업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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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600생산일자 1995.09.21.
AI 요약
요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영위하는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영위하는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4...13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