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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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법인46012-3629생산일자 1995.09.25.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1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4년 09월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1994년 10월 구공장(대도시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로서,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