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을 적용받음에 있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을 적용받음에 있어 신공장건물의 범위
법인46012-3834생산일자 1995.10.12.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시의 “건물”에는 당해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공동사업에 출자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출자로 인하여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그 감소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토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시의 “건물”에는 당해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대도시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대도시내 구공장 부지에 건설업 영위법인과 공동으로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조감법 제66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대도시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감법 제43조에 의한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을 적용받음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여야 할 신공장건물의 범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