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95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 당시에는 도ㆍ소매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법인설립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도ㆍ소매업등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실용신안권등의 등록을 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실용신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지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도권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등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위 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여부
나. 최초로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거주자A(내국법인 B의 대표이사)가 내국법인B에게 당해 실용신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고 당해 내국법인 B가 내국인 C에게 실용신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 B에 대하여 조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적용여부
다. 실용신안권 등록자인 거주자 A가 법인 B에게 실용신안권을 제공하고, B법인은 C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기술개발지원금을 받은 경우 C법인의 회계처리는 (선급금 또는 대여금)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