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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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정의법인46012-397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당해 토지등을 사업시행장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종전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장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 소유대지를 경찰관서의 청사부지로 다음과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
ㆍ 1차 계약(1992.06.18)
경찰관서의 기존청사 매각에 관한 국유재산관리계획과 매입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 체결
ㆍ 2차 계약(1993.06.30)
감정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매매계약체결
토지대금은 예산배정과 자금영달시 지급시
ㆍ 감정가액 통보(1993.08.20)
1993.08.11 기준 감정원의 감정가액 결정 통보
ㆍ 대금지급 : 1993.11.18~1994.06.30
ㆍ 토지사용승락 : 1993.11.18
ㆍ 소유권 이전등기 : 1994.07.19
위와같은 야정에 따라 A법인이 감정원의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와 관련하여
○ 조감법 제63조(종전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 부가세 감면 해당여부 및 감면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토지수용법 제16조【사업인정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