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시설을 폐쇄 후 목욕탕업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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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시설을 폐쇄 후 목욕탕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여부법인46012-398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불경기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폐쇄한 후 사업장 건물에 제조업을 목욕탕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6항의 규정중 “사업전환”이라 함은 같은법 제3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쉐타제조업을 목욕탕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3년도중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업체로서 불경기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폐쇄한후 동 사업장 건물에 사우나(대중목욕탕)시설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제1항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