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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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법인46012-3998생산일자 1995.10.2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5년 법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제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1995사업연도에는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제조업 영위법인으로서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법인이 1995.07.01자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1995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조감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면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