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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의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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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화제작의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99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상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위 사업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화 제작의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4...13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5...13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자유직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