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하였을 경우 감면비율 계산
법인46012-401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건설용지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며 공공시설용지비율을 25%로 하고 국민주택 비율을 80%로 하였을 경우 그 감면 적용율은 100분의 30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건설용지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그 감면적용율은 100분의 30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하였을 경우 감면비율 계산

[내용]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함에 있어 공공시설용지비율을 25%로 하고 국민주택 비율을 80%로 하였을 경우 적정한 특별부가세 감면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