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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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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 해당 여부
법인46012-402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과 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본점 사무실을 그대로 둔채 공장과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 해당 여부

[내용]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과 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본점 사무실을 그대로 둔채 공장과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구조감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42조의 2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범위】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수도권안 사무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