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예탁원의 자기자본이 100억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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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예탁원의 자기자본이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법인46012-431생산일자 1995.02.18.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 중 당해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증권예탁원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우리청에서 법인46012-341(1994.02.08)호로 회신한 내용은 본 회신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인46012-341(1994.02.08)- 공공법인 중 당해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증권예탁원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별표 제135호의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배당이 가능한 공공법인임.
- 증권예탁원이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