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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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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46012-4426생산일자 1995.12.0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해당기업이란 전체의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조감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같은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범위에 대한 질의(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내 용]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임.

업 종

종 업 원 수

유형고정자산금액

수 입 금 액

도 매 업

18명

1억원

40억원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62명

3억원

5억원

합 계

80명

4억원

45억원

 위와 같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