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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시 조세특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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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시 조세특례와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 여부
법인46012-4428생산일자 1995.12.04.
AI 요약
요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에서 특별부가세감면 경우 종합한도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