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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신용금고업 법인의 증자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법인46012-445생산일자 1995.02.20.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금고업 법인의 증자시 변경등기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증자 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증자를 한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