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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2개의 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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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된 2개의 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 특례 적용 방법
법인46012-4488생산일자 1995.12.07.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독립된 2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 검토, 면제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적용함
회신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독립된 2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 검토, 면제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대도시내안에서 동일업종의 공장을 2개(갑,을) 운영

  1). 1993.12. : 갑공장을 지방이전목적으로 매각, 세액감면을 받음, 현재 건축중임

  2). 1995.12. : 을공장도 지방이전목적(갑공장 내에 증액투자)으로 매각예정

[질의내용]

 ① 을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등 면제가능 여부

 ② 갑,을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조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보다 초과투자시 추가분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