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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4697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약제조법인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조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통칙 5-1-6...91 【이익금처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통칙 2-7-4...14의4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