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기업을 설립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기업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법인46012-4698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이전의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화장지 제조업체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기업을 설립한 경우 종전 조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19...1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