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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및 방법
법인46012-4699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거주자(갑)가 적용대상이 아닌 거주자(을)와 함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갑)가 동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거주자(을)와 함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법 제46조의 적용을 받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갑)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조감법 제4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 이전후 지역인 거주자(갑)의 인접공장을 영위하는 거주자(을)과 동시에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 거주자(을)은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질의】

 위와같이 거주자(갑)과 거주자(을)이 동시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및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 【구분경리】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5-1-17...86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