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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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법인46012-470생산일자 1995.02.22.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나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2.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개량조합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 책정에 이의가 있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공공사업시행주체가 이를 공탁하는 경우 양도 시기
○ 위와 같이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조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데 이 경우 농어촌 특별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