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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공제신청서등의 미제출 등의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2-472생산일자 1995.02.22.
AI 요약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3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용 발생 및 특정설비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과세표준 신고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등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등 서류를 제출하여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6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3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