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를 갖춘 때라 함은 아래 ②,③,④ 중 어떤날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① 1984.06.22 : ○○주식회사 설립
② 1987.09.26 : 개발실(구 실험실) 전담부서로 운영
③ 1984.09.13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고
④ 1994.10.10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승인
(기술재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5-6...17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5-7...17 【인건비 등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조세상의 지원】
○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 【준비금의 사용】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등】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0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등】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7조 【권한의 위탁】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등】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