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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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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법인46012-474생산일자 1995.02.22.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이며 전담부서의 인건비등은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날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 1.기술개발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의 인건비등은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날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를 갖춘 때라 함은 아래 ②,③,④ 중 어떤날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① 1984.06.22 : ○○주식회사 설립

 ② 1987.09.26 : 개발실(구 실험실) 전담부서로 운영

 ③ 1984.09.13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고

 ④ 1994.10.10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승인

                  (기술재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5-6...17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5-7...17 【인건비 등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조세상의 지원】

 ○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 【준비금의 사용】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등】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0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등】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7조 【권한의 위탁】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등】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