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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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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98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당해 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신용사업용 토지등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서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에서 토지등이라 함)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등을 말하는 것이나, 신용사업용 토지등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농업협동조합의 본소건물이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본소건물이 판매시설, 창고등 기타 부대시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단순히 사무만 보는 업무용 건물인 바 조감법 시행령 제72조의 농어민지원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